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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학폭 신고 절차와 학교폭력 사례

by 부시동부시동 2023.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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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누군가에게 맞거나 괴롭힘을 당하면 피해학생은 의기소침해지고 혹시나 다른 사람이 알면 걱정하거나 잘못 될까봐 학교 폭력 피해사실을 알리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적절한 신고방법을 알아야한다.

 

학교폭력을 당했다면 어떻게 신고할 지와 피해사실을 증명할 증거자료를 준비하는 등 필요한 내용을 숙지해할 필요가 있다. 피핵학생이 경험한 것이 학교폭력에 해당되는지 확인하고 학교나 경찰서에 신고하여 가해자에게 징계를 내리는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학교폭력(학폭) 사례

신체적 학교폭력 : 주먹으로 얼굴과 몸을 때린다거나 밀쳐서 다치는 경우이다.

언어적 학교폭력 : 상대방에게 욕설, 비하, 모욕 등으로 정서적으로 고통 받는 경우이다.

사회적 학교폭력 : 다수의 학생이 한 학생만 제외하고 놀거나 모욕적인 말을 하는 경우이다.

인터넷 학교폭력 : SNS 같은 인터넷에 사생활을 침해하는 글을 게시하거나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이다.

 

학교폭력을 신고하는 방법

1. 학교 내부에 학교폭력 신고하기

담임 선생님에게 구두 또는 이메일을 보내거나 학교 내에 설치 된 신고함, 설문조사 등을 통해 학교에 신고할 수 있다.

2. 학교 외부에 학교폭력 신고하기

117에 전화하여 학교폭력센터에 피해신고를 접수하거나 관할 경찰서에 신고할 수 있다.

긴급한 상황으로 급하게 도움을 요청할 때는 112에 신고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

학교폭력을 신고할 때 경찰이 개입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

 

학교폭력 신고 처리절차

학교폭력 사건이 접수되면 학교장과 가해자·피해자의 부모에게 학교폭력 신고내용이 알려지게 되고 학교 내 학교폭력 전담기구에서 사안을 조사한다. 전담기구는 교감, 상담교사, 보건교사, 책임교사,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며 학교폭력의 가해 및 피해사실을 확인한다.

 

이후 학교폭력대체심의위원회(학폭위)가 개최되고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진술을 듣고 위원들이 피해학생의 보호조치와 가해학생의 징계조치를 결정한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에게 내려지는 징계조치

1호 피해학생에 다한 서면사과

2호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호 교내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교육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9호 전학 또는 퇴학

 

가해학생은 학교폭력대체심의위원회(학폭위) 처분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경찰에서 형사처벌을 내릴 수도 있으며 치료기록, 정신상담 내역으로 민사소송까지 가능하므로 피해학생은 학교폭력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메시지, CCTV, 소견서 등을 꼭 확보해야 한다.

 

피해학생은 학교폭력을 당한 사실을 혼자서 끙끙 앓지 말고 꼭 알릴 수 있도록 주변 사람들은 관심과 도움을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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